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상반기에는 일선 구와 합동으로 위법사항을 긴급 단속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학로 등 길거리에 나섰으며 시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부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근절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전·월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시 누리집에 상세하게 안내했다. 시 누리집 통합 공지사항 또는 부동산 동향(유용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군에서도 관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등 실무교육을 진행,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평소 중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시정(지도)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1~6월)에 3,656곳 단속, 589건 적발해 557건을 조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벌칙(형사처벌) 4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 인터넷 광고시장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선 213건의 과태료 부과를 단행했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시는 전세사기 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강화 및 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2030세대 청년 등 시민들이 부산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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