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
대구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을 구성해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상담,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요지원 정책안내 및 지원연계 등을 추진해 왔으나,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대구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고 기존 지원 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 및 점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 대구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 받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 원)과 이주비(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가구당 차등지급 1인 80, 2인 100, 3인 120), 이주비는 경매낙찰 등 피해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둘째, 대구시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과 관계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했으나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므로 피해임차인은 별도 예약 없이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셋째,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시가 주관하여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지자체에 전세업무가 위임돼 있어 민원인이 기초지자체를 방문하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시와 9개 구·군이 협의체계를 구성해 전세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임차인 보호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예방을 통한 임차인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법 개정사항과 정부 지원 정책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시는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내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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