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월 19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주거권 선언을 담은 당론 법안이자 조국혁신당의 첫 주거권 입법 정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가구가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생계가 위협받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행 '물리적·사회적 위험' 에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사회주택 제도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정해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1인 기준 4평의 면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수 냉·난방, 수도시설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으로 시작으로, 황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주택활성화 제정안’, 점유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 등도 입법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