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관내 위탁부모 28명과 담당공무원 17명이 참석했다.
위탁부모를 대상으로는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와 자녀와의 감정교류 및 소통 방법, 양육 방법, 보호자 역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가정위탁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가정 위탁부모의 보수교육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매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대면교육 3시간에 이어 나머지 2시간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다.
지형인 여성가족과장은 "위탁아동과 부모가 서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 것이 매우 보람이 된다. 지속적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와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발달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정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가정위탁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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