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동 제1언론단지 전경. 사진 속 동그라미 2곳과 직사각형 1곳 등 모두 3필지가 미공급된 채 나대지로 남겨져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중도일보가 7월 17일 '세종형 디지털 미디어단지 지지부진… 윤 대통령 공약 어디로?'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한 누리동(6-1생활권) (가칭)제2언론단지를 차치하고라도, 2015년 전·후 조성된 어진동 제1언론단지마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7월 19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 따르면 제1언론단지 입지 중 CP 39-1, 39-3 등 2개 필지만 공급된 채, CP 39-2와 CP 40, CP 41 등 3개 필지는 여전히 나대지 상태에 있다.
앞서 공급된 39-1과 39-3 입지 역시 외형만 언론단지일 뿐,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등을 출입하는 수도권 및 다른 지역 언론사들의 입주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39-3에는 정부 공공기관(인사혁신처)이 2016년 3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둥지를 틀었고,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39-1은 장기 공실 상태에 놓였다.
결국 '언론 기능 50%, 일반 상업시설 50% 배치' 구상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제1언론단지 건축물은 일반 상업시설 50%로만 유지되는 반쪽 형태로 남았고, 그나마 인사혁신처 입주로 공실을 해소해온 39-3마저 2023년 6월 말부터 1년 가까이 건물의 절반을 활용하지 못했다.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이관받은 세종시가 2024년 5월 말 기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단행한 배경이다.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의 50% 이상을 신문사로 활용해야 하는 기준에 다시 변화를 줬다. 39-3과 39-1로 신문사뿐만 아니라 정부청사를 포함한 공공업무시설까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6월까지는 39-3에 한해 '신문사+정부청사'까지만 입점을 허용했고, 39-1은 '신문사'로만 채울 수 있었다. 예컨대 공공업무시설 유형으론 외부로 나가 있는 세종시 산하기관과 부서 등도 해당한다.
제약 조건은 누리동 디지털미디어단지의 토지공급계획 승인일까지 허용에 있다. 누리동 신규 언론단지가 2026년 본격 조성된다고 가정하면, 최대 2년 여 기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주변의 CP 39-2와 CP 40, 41 필지의 신규 공급을 촉진할지는 미지수다. 세종시 공실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토지 공급 주체인 LH와 승인 권한을 가진 세종시 및 행복청이 미래 도시 기능 재배치 등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이대로라면 자칫 누리동 언론단지 조성마저 더딘 흐름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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