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8월 9일까지 한우,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농가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법인)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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