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이 18일 밝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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