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병영면 삭양리 일원 농경지에 야적된 폐기물./이재선 기자 |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과수원,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사토장의 지목(地目)은 '답'이며 이에 따라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뿐 아니라 송수관로 시공 당시 나온 아스콘을 일반 사토와 구분 없이 야적하고 분진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장마로 인해 아스콘에 묻어있는 기름띠가 하천으로 유출돼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다.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도 도로 옆 국유지에 무단 적치해 차량 통행과 주민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군의 관리 감독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 2일 현장을 답사한 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에 전남남부권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 도로점용(변경) 허가증을 교부하며 허가조건에 따른 제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군은 공사 착공 1주일 전 주요시설매설물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착공 전 경찰서와 협의 바라며, 착공 시 착공계, 사진대장과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 위치도, 그 밖의 주요 부위에 대한 상세도),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 신청서 및 도로굴착 다짐 결과(성과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공 도중 관련 매설물 손상 시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