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포스터. |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응급환자 신고의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
윤대섭 재난대응과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응급상황에서는 119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