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규제 특례' 확대, 실효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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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 '규제 특례' 확대, 실효 거둘까?

한덕수 총리, 7월 18일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규제 특례 추가 제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로 구분

  • 승인 2024-07-18 14:49
  • 수정 2024-07-18 15:10
  • 신문게재 2024-07-19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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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습. 사진=총리실 제공.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기존 36건의 특례에다 26건의 규제 특례를 더한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8일 오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건의 초점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과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논의에 맞췄다.

인구 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89개 인구 감소지역에 부여한 36개 특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서 마련됐다. 새로운 26건의 규제 특례는 그동안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쳤다.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 대신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중점적으로 찾았다.



인구 감소
정부가 7월 18일 내놓은 인구 감소지역 규제 특례 주요 내용. 사진=총리실 제공.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걸친 26건의 특례를 자세히 보면, 정주여건 개선 12건은 방치된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지자체 무상 양여 특례가 대표적이다.

또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 이하 건축물)은 빈집 철거 과정에서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로 가능케 했다. 신축 종합의료와 체육 시설 등의 건폐율·용적률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적용한다.

생활인구 확대 7건은 ▲농촌 유학 학교로 선택권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확대 :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산지 전용허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동일)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 콘도미니엄 확충 : 객실 기준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지역경제활성화 7건에는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과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이 어항구역 내 설치 가능토록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인구 감소지역 이주 국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연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까지 감면을 확대한다.

농진청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현재는 국가 및 지자체 등에만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과 회사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26건의 규제특례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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