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8일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의 치과주치의 A 씨(48), JMS 인사 담당자와 사회복지사의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8년 8월 29일 월명동 수련원에 약수물을 떠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옷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같은 해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골프 카트에서 피해자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간음하는 등 피해자 2명에 대해 유사간강 및 추행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정 씨가 추행할 것을 알고도 피해자를 정 씨에게 데려다주거나 남겨놔 유사강간을 방조하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못하도록 성폭행 당한 적 없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다.
이에 대해 정 씨를 포함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고소인 진술에 근거했을뿐 입증할 증거가 없고 진술마저도 여러차례 변경돼 일관성이 없다"라며 "세뇌시킨 사실이 없고 각서를 요구한 자체가 없어 범죄행위 자체가 없을뿐더러 위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9월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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