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체계적, 통합적으로 추진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 발의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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