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신고기간(출생 후 1달 내) 내 미신고된 아동의 신고의무자(부모)에게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가 출생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은 동일하며, 이번 출생통보제 시행을 계기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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