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해 보전직불금 접수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접수는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농가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도 판매 당시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가 이며,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한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 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완료 후 현장(서면)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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