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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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대표발의

탈석탄 과정에서 지역경제 진흥과 안정적 고용 등 필요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된 충남도에 다양한 지원 가능

  • 승인 2024-07-18 10:5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프로필 사진_어기구 국회의원_배경제거
어기구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제22대 총선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제정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도의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하는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 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 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핵심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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