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농안법'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서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이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산림청의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서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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