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은 갯바위 고립사고 구조 모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와 주말이 포함되어있어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해안가 지반이 약화될 우려가 높고, 강풍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연안체험활동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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