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에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해당연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 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부과한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25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서구와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평균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신축 건물 증가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및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재지 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며 "납기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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