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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