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 고위직 공무원과 민간업체에 대해 수사를 해 온 경찰이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월 15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당진시 A국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시와 경찰청에 따르면 A국장은 당진에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고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 공공시설물 설치를 강요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7월 12일 충남경찰청에서 시에 통보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뇌물요구(취업청탁), 제3자 뇌물공여(업체 하도급 요구)로 반부패 범죄혐의가 인정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15일 A국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A국장에게 자녀 취업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모 해양수산청 간부 공무원과 민간인 2명 등 총 3명에게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12일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가 왔으며 검찰의 기소여부를 지켜본 후 충남도에 징계재개 요청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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