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는 시 금고 약정 기간이 올 년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밝혔다.
앞서 8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시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와관련 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시 금고 지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30일∼31일 시 금고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후 지정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등 5개 분야 19개 세부 항목을 심사해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 금고로 지정한다.
이번에 성남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시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 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설명회에 몇 개 금융사가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 이고, 금고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금융사는 특정 은행 외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부적정인 배경에는 기존 단수공모의 평가 항목이 타 은행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이다. 실제 평가항목은 특정 은행에게 높은 점수를 받도록 구성되어 타 은행은 시 금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과거부터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는 "시 금고 고정 예치금 2조 5천억의 이자율을 년 간 1% 만 더 시가 받아도 약 1000억 원을 이득 볼 수 있다. 지금껏 금리 이자에는 관심이 없고 협력사업비 (4년간 47억 8천 만원)만 관심이 쏠려 있고, 금리 이자를 꼼꼼히 따져 보지 않는 것은 배임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사와 금리 이자 적용율을 현실적으로 꼼꼼히 따져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성남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파장을 불어온 것도 평가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성남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 있고 우수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시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