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비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 피해 주민을 위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기간통신 사업자가 개설해 운용하는 무선국은 예외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집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월 이용료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50%를 1개월 감면한다.
이번 비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 절반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