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사를 초청해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법령·제도 해석을 비롯해 감사 지적 사례, 관리위탁 절차 등 재산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과 2024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공유재산 총조사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2024년 처음 도입되는 공유재산 총조사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지목, 면적, 명칭 등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일치 자료 및 오류 건에 대한 처리 방법 등 안내와 질의·답변 등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전질의 및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교육·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유재산 총조사 매뉴얼 위주로 오류유형별 정비 사례를 소개하여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시 관계 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공유재산 실무를 한층 더 정확히 알게 됐다"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총조사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