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홍보 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4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전 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지역상담기관은 19일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전과 세종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출산 비용(100만 원) 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 출산 후 산모의 숙려기간(7일)에 지급되는 14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을 돕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조치를 자치구에 요청하는 기능도 맡는다.
김낙철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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