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무단 야적 '주먹구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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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무단 야적 '주먹구구 행정'

  • 승인 2024-07-17 14:26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중도주재
전북 남원시가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해 놓은 모습./이창식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용역비 12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혼불문학관 전시콘텐츠 개선 및 보강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한 폐기물을 인근 주차장에 한 달이 넘게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남원시는 2004년 혼불문학관의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사무실로 쓰던 꽃심관 내부를 뜯어내고 리모델링해 체험·교육의 공간 확보하면서 사라진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야적장 인허가를 득하고 건설 자재·재료 임시 야적장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진 덮개, 침출수 방지를 위한 침전·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반입 날짜와 반출 날짜 성상을 명시해 관리자 이름과 비상 연락처를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감독 기관인 남원시와 시공사는 "폐기물 임시야적장 설치와 관련해 해야 할 과정이나 처리 규정에 대해 몰라 1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야적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을 위해 인허가 목록 작성 및 인허가 처리를 지원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제13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르면 제27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제65조에 따르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게 돼 있다.

남원시와 시공사 관계자는 "야적된 지 얼마나 됐냐"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답변했다.

이에 본보 취재진이 지난 6월 16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와 시공 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남원시 환경과 관계자는 "2-3일 내 치우고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말했다.

남원=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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