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 1인 40가구와, 여성 1인이 운영하는 40개 점포다. 이 중 1인 가구는 전세 환산가액(보증금에 월 임대료×12개월을 합친 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 점포의 경우 전세 환산가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곳이 대상이다. 단, 범죄 폭력피해자나 취약계층은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된다.
지원 물품으로 구는 1인 가구에 '캡스홈 도어가드'를, 점포에는 위급상황 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비상벨'을 지원하고 있다.
'캡스홈 도어가드'는 가정 내 무선 인터넷 환경(와이파이)을 갖추고 있어야 지원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양방향 통화, 24시간 출동 서비스, 영상 저장 30일 서비스가 1년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후 부가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개인부담금이 발생하고 그 이외의 기능은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안심 비상벨'은 경찰과의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며, 긴급 상황 시 24시간 경찰이 긴급 출동을 지원한다. 단, 편의점 소유자는 '여성 아동 안심 지킴이집' 사업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숭의보건지소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담당자 메일로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양식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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