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토양 및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자체 처리가 어려워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해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톤(ton) 당 9천 원으로, 축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기준으로 분기별 지급된다.
시는 지난 1월 26일까지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거 실적에 따라 1분기에는 18개 농가에 1,739만 1,000원을, 2분기에는 20개 농가에 1,639만 8,000원을 지급했다. 4분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허가 규모 농가도 후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규정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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