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
남원시가 지난 15일 사무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중인 A 씨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 승진 인사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는 없었다.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회는 A씨의 승진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7일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장은 인사위 결정을 존중해 직위 승진을 취소하고 새로운 승진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남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에 맞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추후 공무원 3대 주요비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 수사개시가 통보되면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앞당길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갑질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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