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추모 서한문을 일선학교에 보내 "작년 이맘때 아스팔트 위를 까맣게 뒤덮었던 검은 상복 입은 선생님들의 눈물을 기억한다"면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물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의 보완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학교 업무 경감을 선생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도 교육감은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교권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사례들을 접하며, 교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어떤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이초 교사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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