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조합원 모집광고 및 홍보 ▲각종 용역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및 조합규약 ▲업무대행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관련자료의 공개 ▲자금운용 및 집행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일부 추진위에 대해선 인천시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시 주택법 외의 민·형사적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 조합 내부의 유착관계나 배임·횡령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서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입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민원과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각종 비리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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