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15회에 걸쳐 106명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A(18)씨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1심 선고에 불복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 A씨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엄정히 대처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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