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무더운 여름철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게 된다. 어느 때보다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각종 자동차사고의 사례와 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렌터카 등 다른 차량 운전 등에 대비가 가능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를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자료를 통해 소개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를 중도일보와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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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보.(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보험으로 교대 운전 대비해야=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 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동행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한다면 타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직접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해당 특약에 자동 가입되며 타인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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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자동차사고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 예방해야=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렌터카 운전 중의 사고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특약을 확인하면 좋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 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에 대한 지원 받는다. 만약 운전자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보상한도 등)이 상이할 수 있고 공유차량(카쉐어링),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 등은 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입할 때 보험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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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긴급출동서비스로 긴급상황 대응 가능=휴가철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및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은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출동서비스 총 이용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는 개별 이용횟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 상세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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