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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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7-17 14:47
  • 신문게재 2024-07-1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후행 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 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 절차를 속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 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매각 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따라서 선행절차에 있어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대법원 1991. 4. 13.자 91마131 결정), 선행한 매각 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 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어야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압류효력발생시기가 달라 그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후행사건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정평가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새로운 용익권 등의 설정으로 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평가 등을 해야 한다.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



선행사건에서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즉, 후행사건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절차에서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반면 후행사건에 의하여 계속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그 결과 새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실효된다.

물론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은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원인과 수액을 특정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은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신청에 기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그 경매신청에 부수한 것이므로, 그 효력 역시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경매신청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배당요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선행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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