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4일 맨손어업 집회 대표자들과 면담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간담회에는 맨손어업인 집회 관련 대표자 4명과 심덕섭 고창군수, 농어촌산업국장, 행정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총괄과장, 심원면장과 비서실장, 업무 관련 팀장 등이 배석했다.
지역 일부 맨손 어업인들은 지난 9일부터 원전 보상구역 17㎞의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고창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심 군수는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 보상과 이후 어업권 제한이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신고로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군의 입장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다.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 보상이 이뤄졌다. 이후 고창군은 원전 보상구역 17㎞에 대하여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주민 간 갈등과 신고로 해경에서는 조업 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6항(준수사항 위반-조업 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고창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 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 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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