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2023년 3~6월 평균 27건이던 상담 건수가 사건 직후인 2023년 8~12월 평균 16.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4년 3~6월 상담 건수가 19.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가 되풀이되기 전에 모호한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이 9~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육활동 보호 위한 1순위 개선과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꼽았다.
설문 결과 서울서이초 사건이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의 근간이 됐지만 여전히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서이초 사건이 교원들에게 남긴 의미에 대한 질문에 응답 교원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또 교원 16.2%는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쳤다. 이는 교원들이 서울서이초 사건이 제도개선의 경종을 울렸지만 교육현장의 변화는 미비하다는 해석이 동반된다.
이에 교원 45.2%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어 교원 20.1%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응답했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15.7%로 뒤를 이었다.
교총은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무단 조퇴하는 초등학생 제지하다 교감이 뺨을 맞고 있다"며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임에도 무한 책임을 물어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산업재해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16배 높다고 한다.
교총은 "이런 절박한 현실과 현장 정서가 반영돼 교원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며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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