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출산제 기본체계안 |
지역상담기관에서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원가정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고, 부득이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비식별화(전산관리번호 부여) 조치를 통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보호출산을 결정하면,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돼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가정·시설보호 등 필요한 보호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19일부터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1308)가 전국에서 24시간 운영되고, 발신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수신해 긴급상황에 신속대응하므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출생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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