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전축구협회에서 드러난 이러한 민낯은, 수많은 종목단체가 마주한 현실을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축구협회에서 불거진 논란도 사실관계 여부를 놓고 치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종목단체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촉발된 고질적 문제라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이에 본보는 종목단체가 처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상세히 진단하고, 더 나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편집자 주>
3. 이대론 결국 또 되풀이…"관리·감독 체계 개선 시급"
최근 공론화된 대전 체육 종목단체의 고질적 병폐를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체육회가 안정된 민선 2기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주성은 물론 그에 걸맞은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면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상위단체가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 진다. 독립성 보장을 명목으로 회원단체가 외부감시로부터 자유롭거나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세환 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는 "지역 종목단체 직원들의 갑질 피해 예방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종목단체를 규모별로 구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직원들의 근무환경, 봉급, 대우 등과 관련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운다면 각종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나 갈등이 발생해도 적발과 조치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종목단체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교육도 함께 펼쳐져야 한다"며 "여러 폐단과 사후약방문을 예방하고 구조적 부당함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문현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종목단체도 엄연한 직장이고 생계유지수단이기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명확히 지켜져야 하지만, 근무환경 및 봉급과 관련한 지역 체육계의 현실은 아직 열악하다"며 "종목단체는 물론 그 안의 근로자들까지도 지방체육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살펴야 한다.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남들로 하여금 관망하는 것처럼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목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의 근본적 원인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예산에 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함께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해답으로 제시된다.
김세환 교수는 "종목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가 지역 체육계의 예산 확보에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을 상대로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쳐 향후에는 체육 인프라 발전을 꾀하고 관련 예산 마련까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며 "법 시행 3년 차를 맞았지만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무궁무진한 기대효과가 있는 만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체육계의 관심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한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시체육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은 물론 타 시·도의 종목단체와 행정기관까지 대전축구협회의 '갑질 및 사유화' 의혹 해결·수습 과정을 유의 깊게 살피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전문가 A씨는 "대전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전체육회가 대전축구협회에서 불거진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례가 대전 체육계의 자정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라며 "수동적인 태도로 경찰 수사 및 법적 조치 등 외부기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지방체육회가 보장받아야 할 독립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정 감사나 스포츠공정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주도적으로 거쳐 자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내릴 수 있는 조직이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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