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마쳤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8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개소 등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개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시설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주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립 경로당 5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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