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16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697명으로부터 50억 원의 사기 피해액을 편취한 조직원을 58명을 검거, 15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4월경까지 'A스탁', 'B스탁' 등 상호로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 경기 등의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모집한 회원들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에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HTS, MTS)을 설치하게 하고 유령법인 계좌로 주식투자금을 입금받아왔다.
HTS(home trading system)는 컴퓨터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 시스템, MTS(mobile trading system)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식매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피의자들은 주식거래를 매매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경로로 구입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 종목은 실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 화면상에서만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콜센터 사무실, 운영팀 사무실 이전, 대포 휴대전화, 유령법인 명의 계좌 사용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수사팀은 다수의 리딩방 사기조직들이 다수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점에 착안해 통신 추적 수사 등을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여간 수사를 벌여 총책과 콜센터 팀장, 상담원 등 사기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집중 수사 관서 지정을 통해 전국에 산재 된 동일 사건 60건을 병합해 범인들의 여죄를 확인, 7억 원가량을 몰수하거나 추징해 피해자에게 보전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은 검거한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및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은 추적해 피해금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콜 센터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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