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어민회, 군청 불법 점거·몸싸움 '꼴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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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어민회, 군청 불법 점거·몸싸움 '꼴불견'

  • 승인 2024-07-16 14:16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영광독자제공
지난 3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영광군어민회 회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다./독자제공
전남 영광군어민회가 최근 해상풍력 사업 반대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관공서를 불법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어민회는 어업인 피해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전 수협 조합장 K씨의 주도적 역할로 결성된 단체이며 신평섭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어민회 회원들의 의결권 없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어민회 회원 30여 명은 지난 2일 오후 영광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1층 별관 회의실을 점거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회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 전기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군청에서 대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청 회의실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인 3일 오후 김정섭 부군수 집무실을 방문해 부군수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별관 회의실로 돌아간 이들은 외부에서 술과 회 등 음식물을 반입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부군수와 백수읍 이장단이 3일 오후 어민회를 설득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이장단장 A 씨와 어민회 사무국장, 회원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정섭 부군수는 "집무실에서 쫓겨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다. 무단으로 청사를 점거하고 숙박을 하는 무법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민회 사무국장 B씨는 지난 1월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취소하라"며 강종만 군수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으며 5월 14일 열린 A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도 어민회 사무국장 B씨와 일부 회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또한 지난달 20일 영광군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열린 어민대표자 회의에서 어민회 측이 어선업 단체 이사에게 욕설과 집단 폭행을 가해 회의가 무산됐다.

어민회는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가 바다의 황폐화와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개정된 공유수면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 보상의 주 대상은 어선을 이용한 어민들임에도 어민회는 맨손어업인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목소리도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이장단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해상풍력 사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비민주적 방법이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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