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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의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문서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 이상 남동구민은 남동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상담 후 등록 절차를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할 수 있다.
현재 남동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남동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 ▲길병원 ▲힘찬병원 ▲호스피스웰다잉협회 등 총 5곳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삶의 마지막 순간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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