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 사업장 소재지에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톱밥 등의 운반 차량이며, 진료, 인공수정, 방역 그리고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농장주의 승용·승합·화물차량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계양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후인 9월부터 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GPS 전원 차단 및 훼손 차량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축산차량 GPS 정보는 AI, 구제역 등 긴급방역 역학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축산차량을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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