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를 통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6급 주무관 A 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 조치했다.
A씨는 최근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중징계 사안으로 분류되며 최소 해임에서 최고 정직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고 중징계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면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남원=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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