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좌)과 세종시 세종동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우). 사진=대통령실 갈무리, 이희택 기자. |
새로운 미래 김종민(세종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회의원이 7월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또 하나의 특별법 개정안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남다르다. 20년 만에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3선의 김 의원이 22대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내건 1호 법안이란 점도 추진 의지를 확인케 한다.
핵심 내용을 보면, 법률의 제2조 1항에 명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대통령은 제외하며'란 문구를 삭제하는 게 첫 번째다. 8글자의 삭제가 가진 파급력은 적지 않다.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수순이다.
이 법안이 이 대로 통과되면, 현재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로 전격 이전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설치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 제16조의 2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란 문구가 '~2027년 5월 9일까지 설치한다'란 강행 규정으로 수정해 적시됐다.
2027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로, 대통령이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의 책임을 져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행복도시건설청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 세종 집무실 완공 시점을 2027년 하반기로 제시한 상태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세종 갑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강승규(홍성·예산), 성일종(서산·태안), 장동혁(보령·서천) 등 충남 3명,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엄태영(제천·단양), 이종배(충주) 등 충북 3명까지 충청권 6명 의원도 협치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래도 달랐다. 당적을 이탈한 김 의원의 법안이라고는 하나 '협치'의 관점에서 공동 발의에 15명이나 동참했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동참하지 않겠다"던 강준현(세종 을구)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어기구(충남 당진) ▲박민규(서울 관악갑)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정진욱(광주 동구·남구 갑) ▲김한규(제주을) ▲최민희(경기 남양주시 갑)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이수진(경기 성남 중원) ▲이재관(충남 천안 을) ▲이정문(충남 천안 병) ▲문진석(충남 천안 갑)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 을) ▲민형배(광주 광산 을) ▲정동영(전북 전주 병) 의원이 그 면면이다. 다른 정당에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울산 북구)가 유일했다.
강원권과 경상권, 인천권 지역구 의원 참여도 빠지면서, 앞으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란 숙제에 난관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중 지도부의 세종동(S-1생활권) 세종의사당 예정지 방문과 함께 '헌법 개헌' 카드로 행정수도론을 접근해나갈 계획이다. 국힘은 총선 시기 '국회의 완전한 이전 카드'를 꺼내든 뒤 이렇다 할 후속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더이상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지켜볼 수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및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