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벽화 조성 사업은 2023년 온양5동 주민총회를 거쳐 의결된 것으로, 온양5동 사업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주민자치회 위원과 온양5동이 함께 사업을 집행한 주민참여예산(민관협력형)으로 실시됐다.
안금선 온양5동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지나가는 주민들이 벽화를 보고 아름다운 기억을 오래도록 가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