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주민 피해 회복과 복구 작업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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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주민 피해 회복과 복구 작업에 탄력

  • 승인 2024-07-16 10:44
  • 수정 2024-07-16 15:36
  • 신문게재 2024-07-17 13면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천군이 판교면 복구 모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천군이 판교면 피해 현장에서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서천군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 피해 회복과 수해 복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전에 서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대부분이 국비로 전환돼 서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게 됐다.



구승완 서천군 안전관리과장은 "11일 행정안전부 사전 점검에 맞춰 피해 규모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부서장이 직접 피해 현장에 대한 상황 관리에 나서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에 대한 통상적 국비 지원이 50%에서 80%로 늘고 군비 부담은 25%에서 10%로 경감된다.

또 피해 주민에게 일반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세 납부유예 등 18개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주택 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을 포함 총 30개 항목이 지원된다.

김기웅 군수는 "유례없는 폭우 피해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서천군이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졌다"며 "국비로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 군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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