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식사류 제공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기존 좌식테이블의 입식테이블 전환, 낡은 조리장 등 위생시설 개선, 객석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이다. 업소당 전체 비용의 최대 70%(최대 700만원)가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주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외식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 사업이 맛의 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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