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서면 이원면 포함 전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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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서면 이원면 포함 전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 건의

56명 이재민 발생. 공공시설 84억, 사유시설 6억 등 총 91억 피해. 이원면 44억으로 가장 많아

  • 승인 2024-07-16 10:08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옥천군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군서·이원면 포함 옥천군 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6일 건의했다.

옥천군 피해 현황은 27세대, 56명의 이재민(일시대피자)이 발생했으며 공공시설 132건 84억 7300만원, 사유시설 742건 6억 3100만원으로 총 874건, 91억 3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이원면이 44억 1238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주요 피해 현황은 공공시설인 서화천 제방 유실, 이원천 제방 붕괴,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등이며, 사유시설은 농작물 및 농림시설 79.7ha, 건물 반파 및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옥천군 지역의 피해 현황은 15일 오후 3시 30분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기준 자료로, 입력 기한까지 피해조사가 계속 집계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공공시설 조사 및 피해입력 기한은 17일까지며, 사유시설 조사 및 피해입력 기한은 20일까지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지역주민의 안전보장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대한다"며 "특히 피해가 큰 두 지역(이원·군서면)을 포함한 옥천군 전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사진1) 피해현장 (1)
이번 폭우로 심각한 마을 진입 도로 유실과 농경지 피해를 본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지경소 마을의 폭우피해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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