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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4년에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FTA발효일('15.1.1.)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 허가를 완료한 자 ▲2023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는 2023년에 양도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향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15년 FTA 협정 이전과 2023년에 해당 품목 생산·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산업계 또는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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