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고창군은 원전 보상구역 17㎞ 내 맨손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 요구 사항에 대해 제한 폐지 또는 완화 여부를 타진했다.
이와 관련 한빛원전 관계자는 "맨손어업자들과 직접 협의해 어업권 소멸 보상이 이뤄진 사안이다"며 "현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어업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당시 보상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법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 보상이 이뤄졌다. 이후 고창군은 보상이 이뤄진 원전 보상구역 17㎞에 대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 간 갈등과 신고로 해경에서는 조업 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6항(준수사항 위반-조업 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돼 행정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 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 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맨손 어업인들은 원전 보상구역(17㎞)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처분을 취소 등을 요구하며 고창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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